진보건설 등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업체 4곳 선정…'1년간 직권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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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건설 등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업체 4곳 선정…'1년간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4곳을 선정했다.

12일 공정위는 광진종합건설, 장한종합건설, 대복종합건설, 진보건설 등 4개 중소 건설사를 '2025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히며, 이들 4개 기업은 향후 1년간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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