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2주 뒤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분리해서 선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며 "선고기일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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