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관리 부실, 하청업체 태운건설의 불법 하도급과 안전규정 위반이 맞물리며 ‘안전 불감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안전장비 미착용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핵심 위반 사항”이라며 “효성중공업의 안전관리체계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성남시민안전단체들은 “효성중공업 성남 현장은 최소 세 차례 이상 동일 유형의 위험행위가 반복돼 왔다”며 “고용노동부가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현장 단속과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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