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에 모범을 보인 중소업체 4곳을 선정하고 1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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