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 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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