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절차 강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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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절차 강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 초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해 계획 수립 과정의 국회 검토 절차를 법률상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적용 기간이 15년에 이르는 중대한 계획으로 정권에 따라 계획 기조가 급변하면 에너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2035 NDC와 연계될 제12차 전기본을 국회가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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