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유전자검사 단일화로 신원 확인 지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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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유전자검사 단일화로 신원 확인 지연 막는다”

이주영 의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 관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원 확인과 가족 매칭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사대상물은 경찰청장이 채취하고 신상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유전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각각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주영 의원은 “현행 제도는 아동의 유전자정보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관리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신원 확인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신상정보 관리절차를 개선해 국과수에 직접 송부토록 하면 절차가 보다 신속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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