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어긋나는 부가세 과세 멈춰달라”… 한국산후관리협회, 김민석 국무총리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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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어긋나는 부가세 과세 멈춰달라”… 한국산후관리협회, 김민석 국무총리에 호소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중의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행정을 국세청이 중단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논란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스스로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명확하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2014년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협회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세청 국감에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만 도려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국세청은 일방통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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