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앞으로 모든 요금체계, 환불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결혼·요가·필라테스 등 소비자 피해가 잦았던 업종의 불투명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던 ‘깜깜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으로 결혼서비스 및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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