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깜깜이 계약’ 차단 나선다...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요금·환불·보증보험’ 사전 공개 의무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깜깜이 계약’ 차단 나선다...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요금·환불·보증보험’ 사전 공개 의무화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앞으로 모든 요금체계, 환불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결혼·요가·필라테스 등 소비자 피해가 잦았던 업종의 불투명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던 ‘깜깜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으로 결혼서비스 및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