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 장민석)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음성 변조와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악의적 비방을 담은 영상을 올려 운영한 채널로 얻은 수익은 2억 5천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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