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천·광주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면허없는 운전자와 안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으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며 “불법 콜택시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유상운송을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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