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를 시도 중이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구금시설 설치, 내란 목적의 예비·음모·선동 행위를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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