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뭘했다고" 법정 욕설한 피싱 수거책,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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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했다고" 법정 욕설한 피싱 수거책, 항소심도 실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법정에서 구속되자 판사에게 욕설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당초 금융사기 혐의로만 기소됐으나 판결 도중 법정에서 욕을 해 항소심에서는 이 둘을 합쳐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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