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법정에서 구속되자 판사에게 욕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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