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연봉 속인 배우자 소개했다면…결혼정보회사 검증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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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연봉 속인 배우자 소개했다면…결혼정보회사 검증 책임 어디까지

30대 이 모씨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받은 배우자와 결혼했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는 회원들의 신원 정보를 검증할 책임이 있는 것일까.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가 처음에 20억∼30억원 재산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장담한 뒤 자신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고 연봉이 2억원이라고 주장한 D씨를 다른 회원에게 중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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