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실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계약서에는 대다수가 휴일을 월 4회로 체크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월 2회만 쉬는 농가가 많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아무리 농업인 계절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월 2회 휴식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농가가 존재한다면 즉시 점검하고 실태를 확인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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