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제도 변화와 예산 집행,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최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의 자격제 도입과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신설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 졌다”며 “중앙 단위의 법 개정은 현장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경기도가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돌봄센터는 경기도 전역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 단순한 행정지원 기능에 머물지 않고 현장 중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여성가족재단의 위탁 운영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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