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조제 심각... 감독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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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조제 심각... 감독 강화 시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불법 조제와 약물 오남용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병의원 접근성이 낮은 도서ㆍ산간 등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2021년 이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32건이며, 도내에서도 적발 사례가 발생했지만, 일부 약국은 적발 이후에도 불법 조제를 반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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