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 기한 만료까지 약 3시간만을 남겨둔 시점에 대검으로부터 항소 불허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공판 검사들이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과 중앙지검장 모두 항소를 불허해 어쩔 도리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건 항소 마감 기한을 40여분 남긴 오후 11시20분께였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 의견을 강하게 타진하며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고, 법무부의 압박이 없었는데도 노 대행이 항소 포기를 전격 결정했다면 섣부른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내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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