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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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고 예외적 조치 내용을 일부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휠체어 접근성 등 여섯 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6만 6천여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되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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