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조사와 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증3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전세사기 배드뱅크(가칭)' 설립에 앞서 선순위채권 규모를 파악하려 했으나, 대부분 은행이 임대인 동의 문제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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