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반대자 폭행' 손배소…국가 책임만 일부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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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반대자 폭행' 손배소…국가 책임만 일부 인정(종합)

경기도의사회가 정원 확대 반대 집회 중 경찰이 참석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와 이 회장은 각각 국가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중 이 회장이 국가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만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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