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어 회 술파티 회유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증인 제한 방침에 반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23년 5월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당시 수사 검사, 변호인, 교도관 등 다수 증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검찰 측 증인 2명, 피고인 측 1명으로 증인 수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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