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사건,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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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사건,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에 배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배당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도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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