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도로공사 전 사전안내 의무화"...'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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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도로공사 전 사전안내 의무화"...'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 인근 주민에게 공사 일정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허가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명, 공사 시행자, 공사 구간 및 공사 기간을 적은 안내문을 공사 착수하기 3일 전부터 준공 확인 시까지 인근 주민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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