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내란 특검에 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36부에 배당했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등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는 것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판단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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