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여성들만 사는 아파트에 창문을 통해 수차례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안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건물의 외벽을 탄 뒤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세대 내에 한 시간 동안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이 됐으나 경찰과 추후 협의를 통해 스토킹 혐의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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