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1사단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맡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을 총괄한 신속기동부대장인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도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받게 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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