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금부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철수 빈발…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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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부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철수 빈발…규제 개선 필요"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위해 해소해야 할 문제로 ▲과금 산정 기준 합리화 ▲데이터 전송 유연화와 API 호출량 공개 ▲겸영업무·부수업무 규제 유연화 등을 꼽았다.

현재는 마이데이터는 정기 전송 전체 원가를 과금액으로 산정해, 불필요한 API 호출·응답에 대한 비용까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김예빈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사무관은 이에 대해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자의 운영비와 서비스 구축에 굉장히 큰 비용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고, 3년 마다 돌아오는 내년 원가 재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정보원에서 과금 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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