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81)가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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