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기장 등의 증거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이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포옹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를 단정하기 어렵고, 포옹 행위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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