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청장이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불변기간의 무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정상적인 절차로 항소포기가 될 때는 법무부에서 항소자제 의견을 낼 것이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장관이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지시해야 한다"며 "검찰총장 대행은 그 지시를 받아들일 것이면 항소제기 의견을 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공판팀에게 상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모든 절차가 불변기간인 항소제기일 1시간 전에 가능한 걸까"라고 묻고 "그러니 분노하고 관련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며,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없으면 직을 걸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다.그래서 이 게시판에 초임검사가 올린 글에 200여 명이 동의하고, 검사들, 지청장들, 법무연수원 교수들이 글을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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