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는 강제추행 시점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피해 상담을 받고 동료 몇 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이 가고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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