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8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면서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춰지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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