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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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씨(81·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오씨는 2024년 3월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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