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 데뷔가 무산됐다"는 내용 등의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고,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에 대해선 외모 비하 영상물을 만들어 모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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