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기반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립학교의 교원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70조의 2에 따른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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