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그는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따라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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