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2회 이상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며 "자기 세력을 구축한 뒤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대의원 2000여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간접 선거로 4년 임기의 체육회장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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