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기술주도 혁신성장 선순환 촉진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법’ 대표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황정아 의원, 기술주도 혁신성장 선순환 촉진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은 11일, 기업과 대학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700만 원)를 꽉 채운 인원은 4771명으로, 매년 수천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 의원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연구개발 인력의 기여도와 산업적 가치가 커진 만큼, 보상금에 대한 과세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기술혁신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