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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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종합)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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