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부동산대책 소송 착수…이르면 1~2주 내 효력정지 결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개혁신당, 10·15부동산대책 소송 착수…이르면 1~2주 내 효력정지 결론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대책에서 위법하게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에 포함된 서울 도봉구 등 8개 지역에 대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10·15부동산대책 관련 8개 지역 조정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왼쪽)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