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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