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대낮 또는 심야 시간대에 카페·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자에게 50만원 가까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태국 일간 네이션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태국 정부는 음주 금지 시간대에 상업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자에게 1만 밧(약 45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음주 금지 시간대는 자정∼다음 날 오전 11시, 오후 2∼5시이며, 유흥업소 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식당·카페 등은 이들 시간대에 주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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