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만 떼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 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최고 49.5%)가 적용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는 단순한 세제 변화가 아니라 정부의 주주환원 의지를 확인시키는 정책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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