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는 등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몰래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요양보호사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C 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요양보호사 B 씨는 자신이 돌보던 70대 환자 2명에 대해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 학대한 혐의가 인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