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체모 라이터로 태우고 CCTV 삭제…요양원 직원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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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체모 라이터로 태우고 CCTV 삭제…요양원 직원들 유죄

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는 등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몰래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요양보호사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C 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요양보호사 B 씨는 자신이 돌보던 70대 환자 2명에 대해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 학대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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