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소송 제기 안건을 승인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적기시정조치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켜 본안 판결 전까지 경영개선권고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다.
롯데손보는 법원의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단기 경영 계획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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