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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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영석 의원은 “선량한 다수가 몰상식한 일부 악성 인터넷 방송인들에 의해 매일매일을 고통받으며 지내는 이 불합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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