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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