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노점 열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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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노점 열흘 영업정지

'바가지요금' 논란을 일으킨 서울 광장시장 노점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순대 등을 파는 이 노점은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전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영업을 중단한다.

앞서 지난 4일 구독자 1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광장시장에서 8천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가게 주인이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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